'해외환자 소개 OK' 한국, 브로커 허용
한국내 의료기관이 미국 등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'해외환자 소개 브로커'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. 이 경우 의료비를 할인하거나 사은품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허용될 전망이다.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 이에 따라 미주사회는 물론 한국내에서 해외환자 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생겨날 전망이다. 현행법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.알선.유인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해 왔다. 소개 브로커 도입은 자칫 무자격 업체를 양산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.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외환자 알선.소개 금지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료계 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돼 지난해 부터 이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. 개정안은 또 의료기관과 의사가 진료비용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어떤 것인지를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. 환자가 비급여(비보험) 항목을 알게 되면 병원 선택권이 넓어지고 진료비용을 사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한편 소식을 접한 한인사회 의료 관계자 및 여행사 등은 "의료와 여행을 연계해 온 데 이어 해외환자 알선.소개도 가능해져 모국의 첨단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편의가 향상됐고 한인사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"고 환영했다. 김석하 기자